『마을세무사』 위촉으로 국세·지방세 무료상담 운영
페이지 정보
본문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2일 군수실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마을세무사’제도 운영에 따라 이수희·이재만·김중경 세무사를 청도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서비스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된다.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청도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리플렛 등 홍보물에 안내된 전화로 1차 상담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 직접 대면하여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무료세무상담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보유재산이 5억원 미만의 주민으로 제한되며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은 청구액 300만원 미만의 경우로 각종 신고서 작성, 신고대행은 제외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정범기자
- 이전글베트남 타이응웬성 딩화현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를 찾다 18.04.06
- 다음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위한 소양 및 안전교육 실시 18.04.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