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 홍보 총력 > 청도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1-1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도뉴스

청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 홍보 총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3-07 16:30

본문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여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3월 24일까지 군청 환경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따른 구비서류는 6개월 이내 보완이 가능하며, 관련부서는 적정성을 평가하여 적법화 추진에 필요한 적정 기간(최대1년 범위 내)을 결정하여 농가에 일괄 통보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유예된 것으로 청도군은 3월 24일까지 희망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축산 전 농가에 SMS 문자발송, 청도군 홈페이지 공고, 축산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등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 홍보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범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영천시, 기업지원 시책안내 가이드북 발간
  청도군 금천면 산동 파크골프장 준공
  2025년 영천시, 시민생활에 밀접한 달라지는 시책은?
  2024년 청도군 농업인대상 수상자 선정
  광풍(狂風)에 희생되는 청소년들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금 100만 원으로 확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대여료 무료 시행
  경산시 인플루엔자 유행에 주의 당부
  2025년 지역아동센터 비만예방 건강검진 실시
  폭언·폭행으로부터 119구급대원을 지켜주세요
  저렴&#

Copyright ⓒ www.kiinews.com.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7길 3-14 103호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