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홍보
페이지 정보
본문
청도군(군수 이승율)에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관련하여 관내 농가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밤, 호두, 땅콩, 들깨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차로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12월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경험에 의한 농약선택보다 작물 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고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 준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시행에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전글할매할배의 날 손주맞이 조부모교육 수료식 17.09.06
- 다음글2018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 17.09.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