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사업장(4․5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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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환경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에 한해 올해 4,000만 원(자부담 10% 포함)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22. 5. 3.)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2025. 6. 30.까지 부착완료)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사업자는 보조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데이터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으로 전송하고 전송 데이터를 통해 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 미가동 사업장 적발이 용이해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정법령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 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리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통해 사업장 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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