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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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0월 28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준일(2022년 10월 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자로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신청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된 상품권을 2023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하여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리며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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