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직자의「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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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9~10일(2일간)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19일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의 동영상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와 제한·금지 행위(5개) 등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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