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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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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6-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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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627일부터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5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급여자격별 가구원수 별로 1, 차등 지급하는 한시 지원 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40145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한부모가족 가구는 30109만 원을 지급 받는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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