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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읍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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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7-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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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읍은 지난달 27일부터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 개시했다. 읍은 총 지급 대상 797가구 중 첫날 296가구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20225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지원되며, 8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20221231일까지이며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노래방,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타 카드 수령 및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기 청도읍장은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하루빨리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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