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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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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4-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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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29일 결정·공시하고, 5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대상은 총 17,593호이며, 전년 대비 4.7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가격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면사무소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면사무소 및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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