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도군 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공무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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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9월 27일 위탁부모 및 담당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위탁가정은 부모의 학대·방임·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리(조부모), 친인척 및 일반 위탁가정 등에서 아동이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방문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 △ 위탁아동과의 의사소통, △ 위탁부모의 양육 유형 이해 등으로 5시간 정도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위탁부모는 “아동과 소통하는 방법과 양육스트레스의 해결방안 등의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양육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와 아동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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