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8월 주민세 감면지원
페이지 정보
본문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납세부담을 덜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8월 주민세를 감면한다.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모든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 (11,000원)과 개인사업자(55,000원)및 법인사업자(55,000원~220,000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전액을 감면된다. 단.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과세되는 사업소분 세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한다.
이번 감면 규모는 개인분 22,174건 243,914,000원, 사업소분 3,195건 243,532,250원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올해 주민세 감면사항 안내와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도우미 책자 발간 등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납세자분들께서는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종전에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가 통합된 것으로 8월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갑수 기자
- 이전글공모사업 선정 행진으로 지역발전 가속화 21.08.13
- 다음글2021년 청도군 사회적 경제 창업아카데미 실시 21.08.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