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코로나19 극복 모든 군민 지방세 감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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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부과되는 관내 모든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며,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는 모든 세대 주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사업자 55,000원 ~ 220,000원의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또한, 330㎡ 초과사업장에 부과되는 연 적에 대한 세액은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재산세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또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재산세 중과대상 업소)에 대해서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의 5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모든 군민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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