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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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20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사업으로, 청도군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청도군은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692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는 대출한도를 5천만 원까지 상향하여 확대 운영하고 대출이자도 2년간 3%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출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청도군지부, 아이엠뱅크 청도지점, 새마을금고(청화, 청도, 금천)이며, 상환방식은 2년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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