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죽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민주적인 국가에는, 세 종류의 권력, 입법권, 만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 그리고 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재판권이 그것이다.
3권분립은, 로마시대에도 있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주정[4]은 중우정치로 타락하고,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타락하며, 군주정은 참주정으로 타락한다고 봤다. 따라서 민주정(민회), 귀족정(원로원), 군주정(집정관)을 섞어서 다수의 폭주와 1인의 폭주를 모두 견제하는 공화정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 이는 근현대의 삼권분립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근대에 와서 18세기 프랑스 철학가, 정치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2부 11편에서, 3가지 권력을 말하는데, 첫 번째 권력을 통해 군주나 행정관은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미 정해진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두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평화를 이룩하거나 전쟁을 하고, 대사(大使)를 교환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침략을 예방한다. 세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죄를 처벌하고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한다. 우리는 세 번째 것을 재판권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그냥 국가 집행권이라 부른다. 이 세 가지 권력은,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라고 했다
국민세금으로 독재하는 민주당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 경비 506억을 삭감했다. 감사원 특활. 특경비 60억 원도 삭감했다. 법무부 예산도 487억 원 삭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보다 246억 원 늘렸다. 내년 대법원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1300억 원 늘어난다고 한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말하면서 특검장에서 국민에게 공갈, 협박하고, 거짓을 주장하다 못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독재를 하고 있다. 언제 국민이 입법부 독재를 요구했나? 상식에서 벗어난 양아치 같은 행태를 버리고 상식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이재명이 떳떳하다면 재판과정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생방송 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삼권분립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 이전글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24.11.27
- 다음글한글은 과학과 사랑이다 24.10.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