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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에게 피해 주는 현수막 정치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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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8-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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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懸垂幕), 극장 따위에 드리운 막이나, 선전문ㆍ구호문 따위를 적어 걸어 놓은 막을 말한다.

일반인이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걸면 불법으로 철거 대상이 되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제재할 방법이 없어 난립하고 그 결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사고를 유발하고, 정당들의 선전과 상호 비방의 도구로 전락이 되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무질서한 정당 현수막 게시는 무능한 국회가 자초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및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올해 7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하지만 여야가 시한 내 선거법 개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른 결과로 선거법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기 전까지 누구든지 아무 때나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개정 시한인 731일을 넘기면서 선거법 관련 조항 효력은 사라졌다. 당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10·11 보궐선거'에서부터 각종 선거 현수막이 난립하는 등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분명 예비 후보 중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분명 나타날 것이다.

현수막에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하는 내용, 특정인을 혐오 자극하는 내용, 막말에 비속어도 등장한다. 여당은, 자신들의 의정에 대해 과장하고, 야당은, 근거 없는 문구로 지역민들을 선동한다.

현수막을 걸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정해진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또 가로수나 전신주, 신호기, 도로 분리대에는 설치가 금지됐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철· 서영교· 김남국 의원이, 정당 현수막은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장소나 수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각각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부는,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지만, 여야는 한마음으로 법안에 찬성했고,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재석 227명 중 찬성 205, 반대 9, 기권 13표를 받으면서 통과됐다. 바뀐 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정당 현수막의 제작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철거에도 세금이 투입된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이나 안녕, 세금 사용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 국회의원을 비하하는 국개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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